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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은 전화도 ‘스토킹’! 대법원, ‘부재중’ 판례 뒤집어 처벌 강화

작성자 Antonio · 1월 12, 2026

형사 사건의 의뢰인들은 흔히 법률적 판단 기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만연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본 변호인은 이 판례 변경이 가져올 법적 파장과 의뢰인에게 미칠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사건 배경: ‘부재중 전화 100통’은 스토킹인가?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연락’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읽는 등 **’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가해자가 아무리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수신하지 않았다면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교묘한 법망 회피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기존의 해석으로는 처벌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 변호사의 핵심 조언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부재중 전화 등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연락 시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안일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이러한 법리 변화는 형사 사건의 판단 기준을 크게 바꾸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신 판례 정밀 분석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쟁점 분석 1: 기존 판례의 한계와 스토킹처벌법의 본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스토킹 행위 중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달’하여 피해자가 내용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법의 본질적 목적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해자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부재중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화가 계속 울리거나 부재중 기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 판례는 이러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는 가해자가 ‘도달’ 여부를 교묘히 조절하며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였다.

쟁점 분석 2: 대법원 판례 변경의 핵심 – ‘불안감 조성’의 포괄적 인정

대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선고된 중요 판례(2023도16584)를 통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판례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로서의 ‘연락’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내용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듣거나,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부재중 기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충분히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해석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설령 피해자가 직접 내용을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의 적용 범위를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Legal Insight: 결론 및 전략

대법원의 이번 판례 변경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가해자가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 즉 **’시도’만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는 부재중 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벨이 한두 번 울리다 끊기는 소위 ‘원링’ 전화 등 다양한 형태의 연락 시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뢰인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지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행위의 ‘의도’와 ‘반복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락 시도 자체는 의도성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리가 필수적이다.
  •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 정도에 대한 다툼: 피해자가 주장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수준이었는지, 혹은 과장된 측면은 없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주관적인 영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정당한 목적의 연락이었는지 여부: 채무 독촉, 합법적인 권리 행사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초기 진술의 중요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섣부른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 후 진술에 임해야 한다.
  • 합의 및 선처 노력: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고통이 큰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합의 과정 역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판례 변경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법부의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라면, 과거의 안일한 법률 해석에 기댄 대응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논리적이고 냉철한 법률 분석과 전략적 방어만이 구속의 공포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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